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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시급인상분 반환

믿음직한 우단석위 프로필
믿음직한 우단석위
·조회 196

근로계약서에 최저 시급으로 작성후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시급 인상을 해주었는데 2년 가까이 근무후 그만두면서 퇴직금 을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그동안 시급 인상분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2024.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대체하는 의미로서는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 퇴직당시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