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일부터 주5일 직원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햇어요
5인미만 사업자고 작은가게라서
4대보험을 직접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외에 가입해야할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주5일에서 주6일로 변경시에
근무한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주5일 220만 9시간 근무 2시간 휴게
퇴직금 매출에따른 인생티브 설 추석 상여금 주고있어요
주6일은 280만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인센티브 설추석 상여금 주거든요
10일 일하고 근무일이8일이면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아무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 절차
- 4대보험 가입 기간 : 건강보험은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은 채용한 달 익월 15일까지 고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가입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꼭 기한을 준수해서 가입하셔야 하는점 참고 해주세요.
- 4대 사회보험을 직접 처리하고자 하시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 대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혹시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리를 맡기고 계신 경우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처리 방법
- 기존에 주5일 근무를 하다가, 주6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 만약,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비정기적으로 1일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근로조건 :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근로계약서상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③ 1일 7시간 근무, ④ 월급여 220만원, ⑤ 1일 7시간 추가 근무시
- 해당월 급여 : 기본급 220만원 + 추가근무수당 84,388원을 지급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 시급 산정식 : 시급 12,055원 = 220만원 / (1일 7시간 x 6일 x 4.345주)
* 추가근무사당 산정식 : 시급 x 7시간
[3] 월 중도 입·퇴사로 인해 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 월 중도 입·퇴사 등으로 인해 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급여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일할 계산은 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의주신 것과 같이 근속기간이 10일인 경우 10일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근로조건 : 11월 21일에 입사하고, 월급여가 220만원인 경우(근속기간 10일, 근무일 8일)
- 해당월 급여 : 733,333원
* 산정식 : 220만원 / 30일(11월의 역일수) x 10일(11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역일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