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7시경 후불결제 주문 후 연락 두절되어 음식은 폐기했습니다.
22시 30분경 다시 전화가 와서 진짜 받겠다고 해, 음식을 다시 만들어 보냈는데 집안에 사람이 없다며 또 배달이 되지 않고 음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오후 5시 후불결제 주문 후 연락두절되어 준비한 음식을 폐기했고, 밤 10시 30분에 진짜 받겠다고 하여 음식을 배달했으나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음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고의로 허위 주문을 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주가 피해를 입는다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가령 허위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문을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음식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고의가 부정될 것이고, 그러한 사정도 없이 진정으로 주문할 마음 없이 주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것인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일단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