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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앱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며 가게에 현금 영수증처리를 요구하는데 업체는 결제수단이 무언지도모르고 고객말만듣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주체가 누구인지 업체가 받는건 온전한 금액도 아니고 배달 수수료나 기타비용을 다 제하고 받는데 금액 그대로 현금 영수증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2024. 11. 0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한 부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이 현금 영수증에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진행한 건에 대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등록되므로
고객이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등록하도록 안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셀프 서비스 - 주문 정보 - 주문 추가 정보 보기에서 고객의 결제 수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의 경우 말 그대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에 기타 비용을 제하기 전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고 그 외 비용은 매입으로 반영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매입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기에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