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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민1이 안되는 상권이라 가게 자체에서 직접배송으로 배달주문을 처리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차량 주유비 혹은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종소득세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접 배달에 소요된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9인승 이상,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에 한정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 지출한 차량 유지비, 주유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