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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후불 현금결제로 주문 시킨후 통장으로 송금 해주었는데 어느날부터 여러번 반복적으로 후불 결제 주문후 이체 시커준다고 해놓고 송금 안하네요 전화 문자 하면 언제 송금 해준다고 해놓고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전화 문자 차단 했어요 여러번 주문한 주문금액이 266.000원입니다 문자 나눈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24. 11. 1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후불 현금결제로 주문 후 통장으로 송금해주다 어느날부터 여러번 반복적으로 후불 결제 주문후 송금을 안 하고 전화나 문자를 하면 언제 송금 해준다고 하고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제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 했고 그동안 주문한 금액이 266.000원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금 지급이 안 된 주문 기준으로 고객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속은 사장님으로부터 주문 배달을 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맨처음 몇차례 대금 지급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소액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다는 약속을 어겼고 이후 전화 문자를 차단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적어도 대금지급에 대한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금지급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이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위 정황상 대금지급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문 이후 갑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졌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대금지급능력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고의적인 사기행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