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직원을 뽑았습니다
뽑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 월세를 두달치를 밀려 당장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두달치 월세를 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다니다가 직원의 몸이 좋지않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 뒤로도 자잘하게 핸드폰비용, 카드대금이 없다고 해서 대여를 해주다보니 380만원 돈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이상 대여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날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cctv로 목격을 한 후 앉혀놓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에 있던 일들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달이 원금을 나눠 내년 5월까지 원금을 전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두번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곁에두고 쓰기로 했는데
며칠동안은 잠잠하더니 어느날부터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제가 출근하기 전에 돈을 가져다 놓기를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이상 이 직원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달 급여를 지급을 하지않고 원금 전부를 상환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두게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방법은 여태 금고에 손댄 걸 cctv로 녹화된 걸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만 원금 정리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가 돌려놨으니 이게 절도죄나 횡령이 맞을까요??
도대체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 달 전 채용한 직원이 여러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 금고 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했고 금고에서 가져간 돈을 다음날 다시 가져다 놓는 행동을 하여 이번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을 모두 상환케 하고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금고에 손댄 모습 씨씨티비를 보여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원금을 모두 상환케 하고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 직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직원이 그 용도를 속이고서 돈을 여러차례 빌려갔다면, 만약 용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변제 의사나 능력과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돈을 무단을 가져간 행위는, 그 직원이 돈을 보관이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그렇지 않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고, 돈을 가져가서 다음날 가져다 놓은 행위는 가져간 목적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를 것인데 말씀 주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일단 횡령이나 절도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해고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적법하게 해고를 먼저 하시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먼저 급여를 중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절도 또는 횡령으로 형사고소는 이와 별개로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가져간 돈 변제기한 유예를 준 부분이 있으니 적절하게 합의를 하셔서 다시 원금을 모두 일시에 갚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