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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배달대행업체 계약 위반

온화한 골무꽃 프로필
온화한 골무꽃
·조회 272

배달대행업체와 최초 계약시, 구두로 계약했는데 가맹비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적립금이 빨리 닳아져서 확인해보니 사전에 안내도 없이 월10만원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 경찰측에서 검찰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남의 돈을 빼갔는데 횡령죄 적용이
안될수있나요?
돈 빼가고 단순 계약위반이라니요.
적용될만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1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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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가맹비 없이 계약했는데 이후 월 10만원씩 무단으로 빠져나가서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횡령죄가 아니고 계약위반이라고만 한 상황에서 적용될만한 다른 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해야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먼 타인이 점유하는 그 타인 소유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배달업체가 사장님의 돈을 무단으로 빼간 형태가 위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횡령죄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고 단순히 민사상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비 약정이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 배달대행업체에서 고의가 아닌 착오로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등도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역시 횡령죄 등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