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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1개월 조금더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11개월+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