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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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활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자가 여러개이면. 세금신고시에
세무사님께. 각개별로 수임료를 드려야하는지요
또. 본인은 세금이. 더 부과될수있는지요?
사업자1개일때보다 많을때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신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의 경우 사업장별로 기장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으나 대표님의 사업장 규모, 사업장 수등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니 수임하시려는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실 경우, 각 사업장마다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가 더 부과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