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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상호명 관련 질문입니다..

해룡면 사랑스러운 금강산뚝사초 프로필
해룡면 사랑스러운 금강산뚝사초
·조회 406

샵인샵으로 가게를 3개 운영중인데

예를들어 한돈돼지국밥으로

가게명으로 운영중인데 돼지고기는
미국산 수입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와서 오늘 조사관들
오셔저 정정해야한다고 하고 가셔서
상호명을 돼지국밥으로 변경을했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식품표기법 위반이라는데
별 조치는 안하셨어요 불안해죽겠네요..
민원인이 강성이라는데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2024. 11. 2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돈돼지국밥이라는 상호로 미국산 고기로 만든 돼지국밥을 판매하여 영업을 하다 조사관의 정정 요청에 따라 상호를 돼지국밥이라고 변경했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상호에 한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상호에서 한돈이라는 단어를 빼고 돼지국밥이라고만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돼지국밥은 반드시 국내산 돼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표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위 변경된 상호의 사용 자체는 가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