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샵인샵으로 가게를 3개 운영중인데
예를들어 한돈돼지국밥으로
가게명으로 운영중인데 돼지고기는
미국산 수입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와서 오늘 조사관들
오셔저 정정해야한다고 하고 가셔서
상호명을 돼지국밥으로 변경을했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식품표기법 위반이라는데
별 조치는 안하셨어요 불안해죽겠네요..
민원인이 강성이라는데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돈돼지국밥이라는 상호로 미국산 고기로 만든 돼지국밥을 판매하여 영업을 하다 조사관의 정정 요청에 따라 상호를 돼지국밥이라고 변경했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상호에 한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상호에서 한돈이라는 단어를 빼고 돼지국밥이라고만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돼지국밥은 반드시 국내산 돼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표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위 변경된 상호의 사용 자체는 가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