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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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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조회 295

비슷한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허위로 악성 리뷰를 다는것 같습니다 심증뿐인데 증거물로 잡을만한건 없나요 ?

2024. 12.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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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비슷한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허위로 악성 리뷰를 다는것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삼을만 한 것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허위로 악성 리뷰를 다는 것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는데, 우선 글 내용이나 표현 자체에서 경쟁사 측에서 올린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단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장 접수를 하고 게시글 등 자료를 제출하면 경찰 측에서 필요시 IP주소 조사 등을 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