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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생이 1달 쉬고 나오고 싶다고합니다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82

5인미만 카페입니다
25년 7월이 1년 되는데 중간에 필요할땐 일정중 못나온다고하는날이 다수있었고
1달 쉬고 다음달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아 놓고 새로 다시 나오는 날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2024. 12.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입/퇴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결근 등으로 빠진 날이 있거나 허락을 받고 무급휴가처리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2) 1개월씩 공백기간을 가지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언급하신대로 퇴직처리(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절차(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퇴직금 등의 금전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