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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시간별로 근무를하는데 하루에 한번꼴로 잘못나가거나 빠진게 있어서 음식을 다시 보내야합니다.
그러면 음식도 새로 다시 만들어야하고 배달비를 또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 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온전히 다 금액을 지불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리뷰도 안좋고, 전화도 옵니다. 이럴때에 매번 사장이 다 안고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잘못한부분에잇어서 알바생들이 내야하는건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제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 실수의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예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그러한 특약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벌금형도 나올 수 있음).
(2)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배달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던지, 직원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