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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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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목테갈매기
·조회 233

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삼일째 되는 날 무단 결근하고 퇴사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첫째날 10시간 둘째날 10시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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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결근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최소한 1주일은 근로하여야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2)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도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요일까지 근로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2일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