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기운찬 비늘통구멍 프로필
기운찬 비늘통구멍
·조회 1,156

11월 10일~12월7일(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그러면 8일(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챙겨 줘야하나요?

2024. 12.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행정해석은 주휴일까지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까지 근로후 퇴직시 일요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