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추석, 설날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는 세금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022. 11.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명절 보너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시는 보너스는 상여금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경비처리 됩니다.
(상여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과세 대상 급여)
원천세 신고 시 과세 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