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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설날 보너스는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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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백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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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설날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는 세금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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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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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명절 보너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시는 보너스는 상여금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경비처리 됩니다.

(상여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과세 대상 급여)

원천세 신고 시 과세 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