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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허위사실기재리뷰로 인해 형사고소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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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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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받은상태라 환불해드렸고요,

사장이 서둘러 cctv확인해보니(포장과정 모두 찍힙니다) 머리카락들어간게 아니였어요. 그래서 다시 환불불가라고 안내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환불된것이라 번복이 불가라고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환불까지 받아놓고 리뷰1점과 함께, 음식이 상했고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닉네임확인해보니 저희와 권리금싸움했던 기존의 사장이였습니다.

권리금소송중에 있는데,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저희가게 배달시켜서 악성리뷰단것이였어요.

이 경우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고객센터와도 통화하고 기존 사장과 통화하느라 중간중간 배달앱중지해서 주문이 안들어왔는데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요?.

2024.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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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권리금 분쟁 상대방이 음식 주문하여 음식이 상했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내용으로 리뷰를 올린 상황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CCTV 등으로 상대방 게시 글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내지 사이버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건에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