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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가 한달쉬고 다음달에 나온다고 할때사직서를 받아야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778

5인미만 카페입니다
알바가 한달 쉬고 그 다음달에 나온다하는데 사직서를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2025. 01.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사직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5인 전후의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임의로 1개월을 쉬고 복직하고자 함은 현실과 동 떨어진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산재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1개월 휴직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출근의무를 계속 종용하고 출근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가장 좋은 것은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원만하게 일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