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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문의

성실한 큰잎갈퀴 프로필
성실한 큰잎갈퀴
·조회 247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매장 마감시간이 22시이고
아르바이트생은 18시 출근 22시 퇴근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5. 0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4시간 근로임에도 휴게시간을 30분이상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휴게시간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4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과 맞물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난제인데요, 사견으로는 3시간50분 근로+휴게시간 10분을 부여한다면 4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휴게시간을 30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법 위반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