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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설날, 추석은 쉬는 날로 되어있는데요. 성탄절 같은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도 유급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에 대한 정의 개념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그 외의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설연휴나 성탄절에 별도의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