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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된 연장 근무

난쟁이패랭이꽃 프로필
난쟁이패랭이꽃
·조회 296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는 일이 워낙 고되기도 하고
주휴 및 퇴직금 부담의 문제로
시간을 쪼개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매장도 간당 간당 유지하고 있고요.
고용 형태를 바꿔 주휴를 주거나 퇴직금을 줄 수 있지는 않고,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라 알고 있고,
다만 더 벌고 싶다고 하니
주휴를 포함한 만큼의 시급을 올려주고
대타 근무 및 연장 근무를 해보겠냐고 했는데
좋다고 해서 그렇게 스케줄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벌만큼 벌어가니 만족하고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 친구가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지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스케줄이 나가도 되는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근로계약서 갱신 때에도
시급을 한 번 더 올려주고
고용 형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유지하긴 했습니다.
둘 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01.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계약서에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이나 대타 근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15시간 근로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2) 다만, 잦은 빈도를 넘어서 사실상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초단시간 근로자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