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업체 소개로 고용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이 고향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
업체 말로는
1년에 월차 12일에 생리휴가 3일 해서 총 15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데 여기 글들 읽어보면
연차나 월차나 의무는 아니라고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월차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연차휴가(제60조) 및 생리휴가(제7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니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