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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 경우 , 평소 카드나 현금을 쓸때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도 된다는데 혹시 하는것과 안하는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면 어떻게되나요?
2022. 11.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시더라도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문의주신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으신다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줄어들어 납부세액이 더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낼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납부를 안하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홈택스나 전화문의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126- 1번 홈택스 상담- 1번 현금영수증
홈택스: 상담/제보- 인터넷상담하기 -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 - 현금영수증에 준비한 자료들을 첨부하시고,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다고 남기시면 일주일 내로 처리가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