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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월급관리

행복한 나사줄말 프로필
행복한 나사줄말
·조회 299

가게 세무와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궁금해서 남깁니다. 자녀가 사회초년생으로 프라랜서입니다.종소세나 기타 관련세금을 납부하진 않고 있는데 돈이 생길때마다 부모에게 계좌이체하여 부모가 자녀의 돈을 관리합니다.용돈을 받아서 사용중이고요.
큰금액이 모였을때 자녀에게 다시 이체를 해 주려는데 증여세나 기타관련 세금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경우 자녀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게와 관련없는 세금 질문이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5. 0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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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자녀분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시기 위해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을지 문의 주셨네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금전 관리를 위해 사장님의 계좌로 이체를 받으시는 경우 원칙 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통장의 잔액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계좌 또한 사장님 계좌이기에 사장님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금액이 결과적으로 자녀분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계좌에 있는 동안의 부수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물론 이체 받으신 금액 전액에 대한 증여세 또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법 상 직계존비속 간 10년 내 5천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으로는 2번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1.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받아 구비

2. 자녀의 급여계좌 및 연결된 카드를 사장님께서 관리


앞서 말씀드렸듯, 위 내용은 조그마한 가능성도 모두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답변드린 것이니 실제 이체하는 금액과 입증의 가능성,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꼭 세무사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상세히 받으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