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월급관리
가게 세무와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궁금해서 남깁니다. 자녀가 사회초년생으로 프라랜서입니다.종소세나 기타 관련세금을 납부하진 않고 있는데 돈이 생길때마다 부모에게 계좌이체하여 부모가 자녀의 돈을 관리합니다.용돈을 받아서 사용중이고요.
큰금액이 모였을때 자녀에게 다시 이체를 해 주려는데 증여세나 기타관련 세금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경우 자녀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게와 관련없는 세금 질문이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자녀분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시기 위해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을지 문의 주셨네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금전 관리를 위해 사장님의 계좌로 이체를 받으시는 경우 원칙 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통장의 잔액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계좌 또한 사장님 계좌이기에 사장님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금액이 결과적으로 자녀분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계좌에 있는 동안의 부수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물론 이체 받으신 금액 전액에 대한 증여세 또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법 상 직계존비속 간 10년 내 5천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으로는 2번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1.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받아 구비
2. 자녀의 급여계좌 및 연결된 카드를 사장님께서 관리
앞서 말씀드렸듯, 위 내용은 조그마한 가능성도 모두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답변드린 것이니 실제 이체하는 금액과 입증의 가능성,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꼭 세무사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상세히 받으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