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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가게를 인수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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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 쿠키
·조회 304

가게를 인수하면서 집기류 포함. 권리금을 개인거래로 계약서를 쓰고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월세를 가게 주인에게 매달 이체해주고 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025.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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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최근 가게를 인수하실 때 지급하신 권리금에 대한 금액을 세법 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권 등 각종 자산, 부채를 포괄하여 인수하신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일컫는데요. 사장님께서 집기류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①사장님께서 해당 사업장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뒤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의 지급 사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원천세 신고)를 진행 및 지급 시 제하였던 권리금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②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금과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양수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세액에 대하여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Ⅱ.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Ⅰ.②의 방법으로만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Ⅰ과 Ⅱ의 경우 모두 권리금에 대해 사업장의 장부에 영업권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 간 균등상각(감가상각비 처리)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2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