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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배우자는 직장인 입니다
연말이라 자녀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홈텍스에 올려 두었다 하는대 개인사업자도 이 지출 내역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된다 하던대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따로 없으니 5월 종소세 때 제출 하는건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이번 연말 정산 때 제출해도 될까요?
꼭 사업자인 저만 공제 신청 할 수 있는지 또는 배우자와 본인 중 선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의 자녀 교육비세액공제 혜택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인 배우자 분께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때 근무하시는 직장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시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