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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 3일 근무 후 못나온다는 알바생

희망찬 나일틸라피아/역돔 프로필
희망찬 나일틸라피아/역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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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구했는데 3일 일하고 사정상 못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3일 일한거 바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일한시간 모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세금 제외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괘씸해서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뺄수 있는건 다빼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2025. 01.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3일 근로하고 그만둔 직원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바로 지급할 것은 아니고 14일내로만 지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셔야 할 것이고, 3일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정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상태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