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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무 조건 변경 시

베어스타코 상암DMC 프로필
베어스타코 상암DMC
·조회 165

정직원 및 알바의 근무 시간 또는 급여를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부속합의서 등을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 시에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 02.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 2가지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2)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번거롭다면 부속서류로 주요 변경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적시하여 양자의 서명후 서로 1부씩 나누어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