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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를.받아보고 딸기를 중국산 사용 안하는데 중국산 사용한다고 명백히 글에 표기 및 바나나는 생생한 상태 사용하는데 흐물거린다고 함
음료 및 다른 디저트를 가게에서 버리는 거 주는것처럼 적었는데 허위사실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디저트 주문 후 딸기를 중국산 사용한다고 하고, 바나나가 흐물거린다고 하고, 음료 및 다른 디저트를 가게에서 버리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리뷰에 기재한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이 아닌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황상 비방 목적도 인정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사적 법적 조치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