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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교육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다정한 점양태 프로필
다정한 점양태
·조회 169

교육생은 최저시급도. 못받을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않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까페에서 교육생 혼자 손님을받고. 음료를 만들어 판매를 하여도 교육생이라고 할수 있나요? 교육생의범위가 궁금합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교육생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생이려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현장에 투입되어 영리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 감액 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노동관계법령은 전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예로 교육훈련과정이 체계화되어, (바리스타 과정이라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순수하게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응대하고 제공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교육훈련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