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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이나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시간 등 현실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별개로 1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매장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알바지만 월요일 새벽 03시~03시 1분 근무하는 식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일은 결근이니 소정 근로기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잡더라도 주휴수당의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02. 1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월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산입하여 결국 (출근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2)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를 주휴수당 부정 조건으로 만든 소정근로일 지정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3) 현실성없는 대안이라 판단되오니 지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