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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빙수가게입니다 f4비자 소유자 채용이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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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수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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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가게입니다 빙수제조 주방마감 하는 f4비자 소유자 알바채용이 가능한가요

2025. 0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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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는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2) 단순히 주방설거지 등 주방보조업무는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 9에 해당)는 하지 못할 것이나 빙수제조는 코드45219(그 외 음료조리원)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므로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