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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읍 많이 먹는 곱향나무 프로필
내수읍 많이 먹는 곱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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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같이 입장해서 음료 마시면 안되는 위생법에 문제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가요?완전히 분리를 해야만 한다는데 이게 업장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2025. 02.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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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물과 함께 입장해서 음료를 마시도록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완전히 분리하면 업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출입구를 비롯해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1차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지만 2차 이후부터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어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반려동물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인 보완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없이 현행 규제를 잘 인식하여 지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삭약처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시범사업 허가를 받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해마다 참여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범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식약처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