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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퇴사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조리 후 식사

리앙 프로필
리앙
·조회 293

퇴사한지 일주일 된 퇴사자가 기존 동료들에게 반찬을 해다주고 매장에서 따로 조리하며 픽업대에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으나 퇴사자가 조리를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였으니 손님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은 CCTV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25. 03.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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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퇴사한 지 일주일 후 매장으로 와서 기존 동료에게 반찬을 주고 따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퇴사자의 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음식을 조리하여 기존 동료들과 먹는 행동을 두고 위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침입 방법 자체가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범죄 등 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건조물의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퇴사자의 행동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손님 신분으로 매장에 와서 조리를 해서 먹고 가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목적으로는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다른 직원들이나 상대방에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목적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 놓는다면 그럼에도 침입의 방법으로 출입하여 같은 행동을 할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위와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