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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미성년자 10시 이후 근무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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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대형
·조회 469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밤10시 이후에도 일을 하겠다고 해서 11시까지 근무를 시키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했는데, 이 동의서가 위조된거면 어떻게 되나요?

2025. 03.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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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이상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모동의서는 불요합니다.


2)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동의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서류를 통해서도 위조여부를 밝히기 어려웠다면 정상참작사유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직 재직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부모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토록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청 인가가 없다면 이 부분도 진행되어야 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