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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할인이벤트

튼튼한 왜몰개 프로필
튼튼한 왜몰개
·조회 505

배달수수료가부담되어 매장 포장비율을 늘리기위해 현금할인행사를 진행하려하는데 신고대상이 되지않을까요???
매장내 현금포장시 2000원할인 문구 표기해놓아도 괜찮을까요???

2025. 03.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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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매장 포장 비율을 늘리기 위해 매장 내 현금포장시 2000원 할인 문구를 넣어서 행사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배달 수수료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것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달리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하는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