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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을 채용 했을때 입사일 언제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완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매장 레시피 유출 및 관리에 관한 특약을 작성 할수있나요?
그리고 채용후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업장이 권고 사직을 요청할때 유의 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작성되는 것도 유효하고 바람직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여부는 비밀유지의 가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채용되면 인턴기간이던 수습기간이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니,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을 강제하면 결국 해고 문제로 비화되니, 이 점을 구분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