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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휴수당

공단1동 긍정적인 잔실쑥 프로필
공단1동 긍정적인 잔실쑥
·조회 353

주12시간만 근무하는직원이 있는데
이번주만 대타근무로 16시간근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어쩌다 한번 주15시간이상근무시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2025. 03.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대타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애초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후 대타근로나 연장근로가 있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위 사례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