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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나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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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현금결제 손님중에 매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분이있는데 늘 가게에 있는 카드결제 기기로 현금영수증 뽑은 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거라 배민주문건을 취소해야한다고 하는데
손님은 번거로우니 싫어하시고 이미 10건이 넘는 현금영수증처리건이 발생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민 상담사와 통화했을땐 기타매출로 잡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달에 결제한 부분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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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만나서현금결제를 이용하신 고객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동일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보통 '만나서현금결제'금액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배달의민족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매출로 계상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실제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서현금결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던 금액에 대하여 기록해두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기장이나 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측에 전달하시어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