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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

명륜동 씩씩한 툼빌매퉁이 프로필
명륜동 씩씩한 툼빌매퉁이
·조회 225

알바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25. 04.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 수습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이던 정직원이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2) 아마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법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는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내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특약을 맺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