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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계산서 받은 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서교동 대박 난 가물치 프로필
서교동 대박 난 가물치
·조회 170

안녕하세요, 첫 가게 오픈 한달차입니다
가게를 차렸는데 각종 세금계산 및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본사계약금/ 물류대금 등등 계산서를 받기는 했는데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무지합니다 ㅠ
종합소득세 내는 달에만 정산해서 세무소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고지서가 나오나요?
인건비는 제가 혼자 근무해서 따로 나가는 내역은 없는데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022.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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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일자

1월1일~ 6월30일에 대한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기 확정 신고) ,

7월1일~ 12월 31일에 대한 내역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2기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일자

1월1일~ 12월 31일에 대한 내역을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1월1일~ 12월 31일에 대한 내역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본사계약금, 물류대금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받으셨다면 홈택스 전자 상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되고(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수기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따로 전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빙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