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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결제 내역 삭제 등 형사처벌 가능 여부 확인

정성순대 대구고성점 프로필
정성순대 대구고성점
·조회 330

2주동안 근무한 야간 직원입니다.

손님에게 제공된 소주는 총 8병 이었으나 계산시 3병만 결제가 되어 물어보니, 손님이 소주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cctv 확인결과 손님에게 팁을 받았고 계산시 임의로 소주 5병 삭제, 음료 4개 무상제공, 추가요금 사리 무상 제공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퇴근시 음료수 1개 가방에 넣어가는것도 확인했구요
근무시에는 마셔도 된다고 했으나, 퇴근할때 챙겨가는것을 다른 직원이 몇번 봤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죄로 신고하면 직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025. 04.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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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소주 5병 값을 임의로 삭제했고, 음료 등을 무상제공하고, 퇴근 시 음료수를 임의로 가져간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로 신고하면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손님에게 제공된 소주 5병 값을 임의로 삭제하여 받지 않고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료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그 직책에 따른 점유 여부에 따라 점유자일 경우 업무상 횡령죄 또는 점유자가 아닐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피해 가액, 행위자의 동종 전과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는데 위 사안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어서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막바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더 적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