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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내에
"3개월이내 근무시,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실제 3개월이내 자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급여지급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