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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에 '고용 형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현재 저희 계약서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이렇게 기입되어 있고 선택하게끔 작성했는데
혹시 더 들어가야 하는 고용 형태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제외하고는
1명은 단시간근로자, 나머지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 60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고용형태는 언급하신대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고,
2) 계약기간 여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계약직근로자인지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근로계약기간 조항에서 판별이 될 것이니 별도 항목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무조건 통상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40시간미만이라도 그 업종(예로 주방업무 종사자중에서)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다면 통상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