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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창업전 교육 받을때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경조사비도 증명만 되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참고로 저는 외식업조합 회원 가입되어 있어 신고를 외식업조합에서 합니다.
근데 해당 경조사비 내역을 제출하니깐 필요없다 해당사항없다라고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셨으나 담당 세무 대리인께서 '사장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다.'는 답변을 주셔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부고장 등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는 경우 '접대비'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출 또한 고객 및 지인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관련 지출이기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경조사비(접대비)에 대한 경비 반영 여부는 '거래 관계 개선 목적'과 같은 사업 관련성에 대한 기준과 한도만이 존재하므로 어떤 연유로 해당이 되지 않다고 안내를 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 세무대리인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