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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마트매장내를 돌아다니면서 각 점포당 폰하는모습 얘기하는모습등을 몰래숨어서 촬영해서 단톡방에 근무태도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사진찍히는게 너무 소름돋게 기분나쁜데 아무런 상관이없나요?
2025. 05. 0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담당자가 마트매장내를 돌아다니면서 각 점포당 폰하는 모습, 얘기하는모습 등을 몰래 숨어서 촬영해서 단톡방에 근무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사진찍히는게 너무 소름돋게 기분나쁜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무리 상급자가 직원 근태 관리 차원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까지 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휴게 시간 등 상황에 따라서는 사생활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촬영 부위 등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