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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시간을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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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청미래덩굴
·조회 26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05.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은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으로 휴게시간이 잡힌 것이라 "근로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문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