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은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으로 휴게시간이 잡힌 것이라 "근로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문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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