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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나갈때 불법 건축물 철거 문제

많이 먹는 솔붓꽃 프로필
많이 먹는 솔붓꽃
·조회 326
지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가게 전용 면적36㎡
가게 층수1층

11년전 계약시부터 있던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전 주방으로 사용했고요.
매장을 이전하려고 매매중인데 건물주가 불법 가건물에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철거비만 180만원 정도 나오고요.
제 생각에는 나갈때 원상복구를 해놓는다는 의미가, 들어올 때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거니까 철거에는 의무가 없을거 같은데요. 뭐라고 건물주에게 이야기하는게 좋을까 걱정입니다.

2025. 05.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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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11년전 계약 시부터 가건물이 있었고,
매장을 이전하려고 매매중인데 가건물에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게 좋을지 걱정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상복구 범위

사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원상복구의 기준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입니다.

계약 당시 부터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상 특약이 없는 한 원상복구를 이유로

사장님이 철거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의 방안

임대인에게 미팅을 요청하셔서 사장님이 그 동안 원상복구의 원칙에 대해 확인하시고 자문받으신 내용을 임대인에게 차분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실 시간을 드리고 다시 미팅을 하셔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점포매매가 성사되면 신규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점에 공사를 같이 하거나, 

점포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장님의 사업장 정리 기간에 철거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진행하는 것 보다 다른 작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