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 집에서 2022년 퇴사했습니다
근무는 2년 가까이 했구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90프로 받았고
근로게약서는 입사할때 1번 작성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휴게시간없었고 밥먹는 시간 15분이 앉을수있는게 전부이고 일하는 12시간 내내 휴게시간이라고는 따로 없었어요 한가한 시간에도 잠깐도 못앉아있었습니다
당시 근로게약서에도 휴게시간 명시는 없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휴게시간 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계약서에 휴게시간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증빙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로한지 2년도 넘은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